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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100932
주주대표소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 A는 2013. 8. 20.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원고 B은 2004. 6. 2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주를 각 보유한 주주이다.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 수는 2012. 3. 2.부터 현재까지 195,101,365주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0. 3. 26.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0. 3. 22.까지 이사로 재임한 자(그중 2003. 3. 21.부터 2007. 3. 16.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임함)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0. 3. 26.까지 이사로 재임한 자(그중 1999. 9. 22.부터 2010. 3. 26.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임함)이고, 피고 F는 2009. 3. 27.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임한 자이며, 피고 G은 2006. 3. 17.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재임한 자이고, 피고 H은 2009. 3. 29.부터 현재까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재임한 자이며, 피고 I은 2008. 3. 21.부터 2013. 3. 29.까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로 재임한 자이고, 피고 J은 2008. 8. 14.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로 재임한 자이며, 피고 K은 2004. 3. 19.부터 2010. 3. 26.까지 사외이사로 재임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CP(기업어음) 매입 발행일 신용등급 CP금액 2009. 12. 9. A3 70억 원 2009. 12. 11. A3 90억 원 2009. 12. 14. A3 90억 원 2009. 12. 15. A3 90억 원 2009. 12. 16. A3 90억 원 2009. 12. 17. A3 90억 원 2009. 12. 18. A3 90억 원 2009. 12. 21. A3 90억 원 2009. 12. 21. A3 90억 원 2009. 12. 22 A3 90억 원 2009. 12. 23 A3 90억 원 2009. 12. 24 A3 70억 원 2009. 12. 28. A3 90억 원 2009. 12. 30. A3- 90억 원 2009. 12. 31. C 90억 원 1) 이 사건 회사는 2008년말부터 M이 발행한 CP를 매입하였는데, 2009. 12.경 발행된 CP의 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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