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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568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두568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0누36697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4. 25. 유격훈련 도중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실신하여 곧바로 의무실에 입실하였는데(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의 훈련소 동기인 B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당시 통나무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훈련을 받고 있던 중 원고가 착지를 하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입대 전 허리 통증과 관련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당시의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고 2008. 4. 25. 제1차 사고 전까지 기초군 사훈련을 별 문제 없이 받는 등 2008. 4. 25. 최초로 허리 부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별 탈 없이 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몸이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제1차 사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완전군장을 하고 산악행군훈련을 하던 중 또 다시 주저앉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재차 입실하였는데(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했던 산악행군훈련은 완전군장을 하고 하루 종일 행군을 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허리로 지탱하고 수 시간을 걸어야 해서 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제2차 사고 후 휴가를 마치고 귀대한 다음 입원 전까지 허리 부위에 대하여 군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⑤ 원고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부대정비대대의 최종기회 점검병으로 기체정비를 담당하도록 배치받았는데 이때에도 정비업무의 특성상 허리를 굽히는 일, 연료탱크 등 무거운 장비를 드는 일 등이 많아 요추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의무조사보고서에 허리통증이 입대 후 영내에서 교육훈련 중 발현하였다고 기재되고 있고,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의 공무상병인증서에도 2008. 4. 25. 영내에서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수도병원 간호기록지에 2008. 4월경 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후 작성된 공군참모총장의 2009. 5. 14.자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도 군복무 중 상이로서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허리 부위에 최초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2008. 6. 19.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약 두 달 동안 군의료진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산악행군훈련 같은 고난도 훈련을 포함한 기초 군사훈련를 받고 최종기회점검병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대한 지속적 압박이 증상의 급격한 악화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아 원고의 허리 부위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급격한 악화와 군 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시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926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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