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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2 2013구단2173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중 '양측...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육군 입대 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에서 복무하다가 2012. 4. 12. 만기전역하였는데, 2013. 1. 21. 피고에게 2011. 4.경 야간 경계 작전 수행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허리와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양측 족관절 불안정성, 허리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진료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각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군 입대 전 발목 및 허리 관련 진료 내역은 경미한 한방 치료 정도였고, 이 사건 사고 후 통증을 참으며 군 복무를 지속하느라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2개월 상당 지나 비로소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신체검사 결과 소정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군인 등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등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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