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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0 2013구단100196
공상군경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8. 1. 15. 국군철정병원에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2. 피고에게 ‘L5-S1 전방전위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입대 이전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전력 없는 점, ②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 정상등급을 받은 점, ③ 2007. 3. 20.경 돌나르기 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겼고, 그 이후에도 갖가지 작업을 계속한 점, ④ 척추 협부 결손 부위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척추의 전위를 진행시키거나 요통 및 하지 통증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기존 척추분리증은 군대 내에서의 교육훈련 등 열악한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수준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신청상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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