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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12 2013구단73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9. 4. 6. 입대 후 제20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시설대대 공병지원반 토목시설유지병으로 근무하다가, 2009. 8. 26. 전지 작업 후 잔여물을 나르며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09. 11. 5. 운반하던 80kg 상당 소나무 기둥이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극심한 요통이 발생한 후로 2010. 5. 8. 의병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12. 6. 7. 피고에게 ‘척추분리증과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24. 원고에게 요추 부위 과거력이 있고 군 직무수행 관련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에 이르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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