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3. 3. 입대 후 50사단 120보병연대 기동중대 1소대에 전입하여 유탄수 임무수행을 하다가 2007. 3. 4. 만기전역하였는데, 입대 후 훈련소 시절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제5요추-제1천추 사이 요추원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상이가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5.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허리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군 복무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위 규정 소정의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