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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7다21775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17다217755 청구이의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천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302050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6. 12. 22.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결정을 거쳐 2017. 1. 26.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2. 10.로부터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2. 24.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고, 이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참조),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소의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32842호로 '피고가 2003. 6. 18.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8.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4.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차618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1159호 소송절차(이하 '1차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회부되었는데, 피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위 소송은 2016. 8. 9.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3) 피고는 2016. 10. 14.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52402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2차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된 1차 관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1차 관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된 때로부터 6월내에 2차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1차 관련 소송의 제기 시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1차 관련 소송은 취하간주로 종료되어 소멸시효 중

단의 효력이 없고, 2차 관련 소송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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