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3020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차32842호로 ‘피고가 2003. 6. 18. 원고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8.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8.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9. 4. 확정되었다.

나. 1) 피고는 2014. 8. 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차618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51159호 소송절차(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로 회부되었다. 2) 피고가 관련 소송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관련 소송은 2016. 8. 9.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78조 제2항, 제162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인 2004. 9. 4.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 1.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소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