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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공2014상,697]
판시사항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의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70조 제1항 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 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170조 제1항 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 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소외 1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5203호 로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양수금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6. 26. 위 법원으로부터 104,771,787원 및 그 중 20,894,7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2. 7. 27. 확정된 사실,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 10. 3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11. 27. 소외 1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관련 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타에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2008. 10. 18.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직계비속인 소외 2와 소외 3이 있었는데, 위 소외 2와 소외 3은 2009. 1. 20. 망 소외 1의 재산상속 포기심판을 받아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02. 7. 27.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12. 3. 제기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련 판결의 나머지 대출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2012. 5. 9. 망 소외 1을 상대로 관련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원심법원 2012가단115142호 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2012. 9. 7. 위 법원으로부터 받은 원고 승소판결은 이미 사망한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무효인 판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70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전소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소가 민법 제174조 에 규정된 ‘최고’에 해당하고 그 효력은 위 전소의 판결선고일인 2012. 9. 7.까지 유지되므로 그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이나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영수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내용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전소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서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4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을 영수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소의 소장 부본 송달 무렵에 피고가 이 사건 전소의 제기 및 전소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에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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