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717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형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원고가 전자제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2012년경 가로등 엘이디 커버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고 4,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물품에 관한 채권으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인데, 피고가 대금의 일부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2015. 9.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5.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는 최고를 한 후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참조 , 설령 원고가 2018. 1. 30.경과 2018. 4. 9.경 피고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