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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선고 사실을 안 경우,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정본의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은 무효이고,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망 (이름 생략)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면, 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다만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패소 당사자가 판결송달 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안 날로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소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0. 5. 31. 망 (이름 생략)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0. 9. 6.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7.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망인에게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그러나 위 망인은 그 판결선고 전인 같은 해 9. 15. 사망한 사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 중의 일부로서 2005. 7. 13.경에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10. 위 법원에 위 망인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고, 다만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위 법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그 소송절차는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중단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위 망인의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그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진행될 수도 없으며, 이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 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존재를 알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함으로써 소송중단사유는 해소되어 그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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