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7다217755
청구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6. 12. 22.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거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결정을 거쳐 2017. 1. 26.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7. 2. 10.로부터 상고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7. 2. 24.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고, 이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참조),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소의 취하’에는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