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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4두121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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