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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제목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요지

대주의 개념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외 5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01.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서 8쪽 2행부터 마지막 행까지(각주 부분 포함)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그 각 호에서 대주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 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T 또는 코넥스시장상장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제1호), ②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 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1인 및 기타주주(제2호). 이처럼 구 소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2).

나. 제1심 판결서 10쪽 1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규정한 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는 위임 근거가 두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문구 바로 뒤에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라는 규정을 덧붙임으로써 대주주의 개념을 같은 장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한 이상, 구 소득세법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서 10쪽 3행 '1%'를 '2%'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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