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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2)민,75;공1984.6.1.(729)808]
판시사항

건물매도에 있어서 대지의 지분 2분의 1만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인정과 경험칙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어서 토지거래에 있어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그 중 어느 하나를 유보한 채 다른 하나만을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대지를 아울러 매매하는 계약은 건물의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대지의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목적물이라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계쟁대지의 지표면이 이 건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피고에 의해 소방도로부지의 일부로 제공되어 왔다든가 그 지상에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가 있었다든가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당사자 간에 명시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목적이 된 대지 중 계쟁토지부분은 그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종합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건축한 판시 종합시장건물은 에이(A), 비(B), 씨(C), 디(D), 이(E), 에프(F)등 6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건물을 지상에서 보면 그 중 이(E)동과 에프(F)동은 각 2분의 1씩 나뉘어 나머지 4개동에 접속하여 각 일체를 이루고 있고, 그 건물중심을 십(+)자형으로 가로 지른 소방도로가 뚫려 있어 마치 4동의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경계가 분명하나, 이를 지하에서 보면 6동의 건물이 한통으로 된 지하실로 되어 있어 각 동의 구분이 일건 불명한 사실, 원고는 1975.9.27. 피고로부터 위 6동의 시장건물 중 디(D)동 전부와 이에 접속된 이(E)동의 2분의 1 부분 및 각 이에 공하는 대지를 대금 25억 원에 매수한 사실, 원ㆍ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매매목적물은 일응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별지목록 1,2기재 건물(지하실내 특고압 변전실 128.36평은 제외) 및 그 대지로 하되 피고는 위 디, 이동에 공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실지현황대로 정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대 2043.6평방미터 중 이 건 계쟁대지인 22평 7홉은 디, 이동의 지상건물부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그 건물 외곽선 밖에 위치하여 배수로 및 소방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지하실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같은 건물의 주기둥과 위 소방도로를 받쳐주는 보조기둥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디, 이동의 지하실은 당초부터 그 일부를 점포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건축되어 있어서 현재는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도 그 주기둥 안쪽은 완전히 점포로 조성되어 있었고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는 점포 또는 창고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같은 건물의 1,2,3층이나 지하실 내의 주기둥 안쪽에 위치한 점포와 같이 그 나름대로의 독립된 용도와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계쟁토지의 지면은 디, 이동과 씨, 에프동 사이에 개설된 소방도로로 쓰여지고 있고 그 지상에는 디동과 씨동을 연결하는 육교가 개설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계쟁대지 중 그 지상부분은 종전대로 보유하면서 그 지하부분만을 디, 이동의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에 조성된 점포 등과 같이 매도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는 계쟁대지를 2분의 1씩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계쟁토지 전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계쟁대지의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찾아 볼 수 없으나 원심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가건물 및 대지의 매매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쟁대지에 관하여는 그 2분의 1 지분만이 위 매매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한 조치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그 상하에 미치는 것이어서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지표부분과 지하부분을 분리하여 그 중 어느 하나(원심판시의 경우 지표부분)를 유보한 채 다른 하나(지하 부분)만을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그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소유권 자체를 유보하고 다만 그 토지의 해당지하부분에 대한 사용권만을 부여하는 토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건물을 매매하면서 그 건물에 공하는 대지를 아울러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의 내용은, 건물에 공하여진 당해 대지 전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달리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당해 대지의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목적물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결국 디, 이동(이동은 그 중 디, 동에 접속되어 있는 2분의 1부분)의 지상 및 지하건물과 그에 공하는 대지라 할 것이고, 이 건 계쟁대지의 지하에는 앞서 본 디동의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에 지하점포 등이 조성되어 있고, 그 조성된 지하점포 등도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건 계쟁대지는 위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의 지하점포 부분에 공하여진 대지로서 그 전체가 이 사건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심인정과 같이 계쟁대지의 지표면이 이 건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피고에 의하여 소방도로부지의 일부로 제공되어 왔다든가, 그 지상에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육교가 가설되어 있었다든가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계쟁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피고와의 사이에 그 지표면을 여전히 소방도로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상에 가설된 육교의 철거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소지를 제공함에 그친다) 달리 당사자 사이에 명시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매매목적이 된 대지 중 계쟁대지부분은 그 2분의 1 지분만이 매매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에는 필경 대지매매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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