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자와 부산시장이 한 개간지시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하천부지의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국유하천부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 1. 30. 선고, 72다1915 판결 (판례카아드 10357호, 판결요지집 하천법 제7조(1) 1841면, 관보 구 하천법시행령 제30조) 1971. 6. 22. 선고, 71다903 판결 (판례카아드 9721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155,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26)501면, 관보 하천법 제3조, 8조)
원고, 항소인
원고 재단법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시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3,646,400원 및 이에 대한 1973. 2. 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부산시내에 배회하는 무의무탁의 노령, 질병자 또는 걸인, 노숙자등을 수용보호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요구호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유휴지를 개간하기로 하고 부산시내 신평 동민이 20여년전부터 관리하고 호초를 채취해 오던 국유하천부지인 부산 서구 신평동 370지선 11만평에 대한 매축공사계획을 세워 부산시장의 하천부지 매축허가에 관한 추천을 받아 1963. 9. 23. 영남지방 건설국에 그 허가신청을 내었던바 1963. 10. 11. 공유수면매립허가는 국토건설국소관 사항이나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매립목적이 농지조성에 있으니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시를 받고 이에 따라 1964. 5. 30. 농림부장관에게 위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1964. 6. 17.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하천부지의 매립허가사무는 부산시에서 처리할 성질의 것이라는 이유로 그 신청서류가 부산시장앞으로 이송 반려되자, 부산시장은 원고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인가를 하지 않고 위 하천부지를, 피고 시에게 직접 개간하는 계획을 세워 원고법인을 개간지 관리자로 지정하여 1964. 7. 11.자 공문으로 원고법인의 재생원에, 피고시로부터 위탁 수용중인 부량아중 가동능력자의 자활정착을 위한 정책사업장으로 책정하여 개간계획을 수립하였으니 계획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면서, 매립공사가 끝나 개간이 완료되면 개간후 1년간의 생산물은 원·피고의 공동소유로 하고, 2차 연도부터는 생산량의 2할의 범위안에서 5년간 원고법인에 납부하고, 5년 후에는 부량자의 자립갱생을 위하여 정착민 100명에게 각 개인소유로 정착자 1인당 1,000평씩 공여하고 나머지 약 10,000평은 위 신평동의 소유로 하며 개간을 위한 모든 기본시설물(숙사, 창고취사장, 가구등)은 원고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하되, 그 개간사업비는 피고시 자체예산인 시비와 외원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한다는 약정아래 원고에게 개간사업을 실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에 따라 원고는 그 개간지의 관리자로서 1971년 말까지 8년간에 걸쳐 총공사비 돈 73,646,400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공사와 함께 위 하천부지중 38,242평을 매립하여 농경지로 개간하였는데도, 피고 시는 그 공사비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73. 2. 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원고법인이 개간공사중에 있는 위 하천부지 11만평을 포함하여 부산 서구 장림동 662의 4 및 위 신평동 370지선 170,363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아 매립공사를 하는 한편, 원고법인이 이미 개간 완료한 위 38,242평에 대하여 지번지적을 설정하여 부산 서구 신평동 370의 1 전 30,128평 및 같은곳 370의 2 전 8,114평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부산시가 매립한 것처럼 연고권을 내세워 1974. 5. 28.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해 6.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매립지의 일부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원고법인과의 개간계획실행에 관한 위 약정을 어기고 원고가 지출한 위 공사비마저 상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시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매립공사비 돈 73,646,4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산시장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개간지시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였다는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유하천부지이므로, 그 관리권은 건설부장관이나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아래 위 토지의 개간지시를 하였다면 이는 국가행정기관인 부산시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만일 부산시장이 피고시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무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부산시장이 원고에게 하였다는 위 개간계획 실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시가 원고법인에 대하여 그 주장의 위 약정상의 채무를 부담함을 앞세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