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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다카23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09),2675]
판시사항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시유재산대장에도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한 때부터는 시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부동산등에 대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시유재산대장에도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시의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시는 재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그 등기한 때부터는 시가 위 부동산들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망 소외 1과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 소외 1의 창씨명인 ○○○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져 있다가 다시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1946.1.8.자 기부를,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증여(기록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를 각 원인으로 하여 1956.5.8. 피고시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망 소외 1은 1946.12.13.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공동재산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위 각 등기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위 망 소외 1이 그 생전시에 또는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위 망인의 사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시에 증여하거나 매도한 바 있다는 데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각 피고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시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1945.12.1. 무렵 등에 각 인도받은 이래 이를 피고시의 공동묘지로 사용하여 옴으로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그 때부터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를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는 데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시는 위 부동산들을 공공용재산으로 시유재산대장에 각 등재하여 두었고 위 제1부동산 내에 설치된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분묘를 위해 비석 등을 설치해 준 사실 등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제1부동산에 관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일시 자체가 1956.5.8.이었던 점과 거시증거들에 비추어 위 사실들만으로서는 피고가 위 제1, 제2부동산들을 그 주장 시점부터 점유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거시증거등에 의하면 원래 위 부동산들에 인접한 군산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 일대에 피고시의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46. 콜레라의 창궐로 군산시내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그 사체를 위 공동묘지에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시에서는 편의상 그 사체를 화장하여 위 공동묘지에 인접한 위 제1부동산에 매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위 부동산 내에 그 분묘 다수가 설치되게 되었으나 피고시는 그후 그 분묘들을 위한 비석만 설치해 주었을 뿐 그 분묘들이나 위 부동산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1956.5.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러 시유재산대장에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기재해 두기까지 하였으나 그 후에도 그 관리상황 등에는 아무런 변동 없이 지내왔고 1979.3.17.에 이르러서야 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 임야에 군산임해공업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일환으로 그 진입로개설공고를 하면서그 분묘개장공고,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고시 등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1979.3.17.부터 이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그 전부터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과 같이 위 부동산들에 대해 1956.5.8. 피고시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에 이르러 시유재산대장상에 이를 각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해 두었다면 위 부동산들에 대한 피고시의 구체적인 이용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시는 그 재산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계속 관리하는 상태에 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으며 더욱이 위 제1부동산에는 피고시가 1946.7.경 콜레라로 인한 다수의 사망자 사체를 매장토록 하여 그 분묘의 수나 분묘들이매장된 상태가 공동묘지로 보여질 정도라는 것이고(원심의 검증조서,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비문내용이 "근장인호질사세제령, 단기 사이칠구년 칠월 일, 군산부 군산소방서"라고 된 위령비를 건립하기까지 한 점(을 제7호증의 1 내지 3참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시가 위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해 판시와 같이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위와 같이 이미 피고시에 의하여 사실상 공동묘지화한 상태가 된 위 제1부동산에 대해 그 때부터는 피고시가 그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상태대로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 위 제1부동산과, 그리고 이에 연접한 제2부동산을 함께 지배해 나가기 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후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1956.5.8.에 이르러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또 시유재산대장에도 이를 공공용재산으로 등재하기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한 때부터는 피고시가 이 사건부동산들을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가 1979.3.17. 이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것은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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