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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5. 2. 선고 71나295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15]
판시사항

친형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친형이 동생을 대리하여 동생소유의 다른 토지를 처분한 후 동생명의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다가 시장부지로 편입 제공한 사실이 있고 본건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동생의 인장과 권리증서를 지참하고 그중 권리증서를 매수인측에 인도하였다면 매수인으로서는 그 친형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원주시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피항소인)는 원고에게 원주시 명륜동 30번지 지상 별지 목록도면 2 내지 7표시의 건물을 각 철거하고, 동 대지 합계 59평과 같은 도면 8표시 도로 53평 및 동소 27번지의 1지상 별지목록 도면 1,2와 4 내지 13표시의 건물을 각 철거하고, 동 대지 합계 286평과 같은 도면 3표시 도로 7평, 같은 14표시 도로 145평을 각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중 518평에 대하여 1957.9.3.부터 매년 평당 금 744원씩으로 환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건 원주시 명륜동 30번지 대 143평과 같은동 27번지의 1답(실지는, 대) 524평의 토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피고 원주시가 위 토지의 일부를 원주시 남부시장 부지로서, 별지목록표시(면적표시 및 도면포함)와 같이 점포 및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항소인, 이하 다만 원고라고 한다) 소송대리인은 피고 원주시(피항소인 이하 다만 피고시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인 위 토지부분 합계 550평(이하 본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1957.9.3.경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피고시의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하며, 그 지상에 점포를 건립하고 이를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별지목록표시의 건물의 각각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 및 1957.9.3. 이후의 임대료상당의 부당이득금액인, 매년 평당 금 744원으로 환산한 금원과, 위 금원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부분은 피고시가 원고의 대리인이거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먼저 매매사실의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부동산등기이전 이행촉구), 원고 소송대리인이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긍인되는 을 제4호증(매도증서)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및 을 제7호증(지불통지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1(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소외 3, 4, 5의 각 일부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토지부분은 1954년경 원주시 남부시장 개설추진위원회의 상임간사로 남부시장 설립에 적극 참여하였던 원고의 친형, 소외 1에 의하여 위 남부시장부지로 편입되었고, 위 위원회에서 점포를 세워 시장으로 운영하다가, 시장운영이 여의치 않게 되자 피고시에게 시장을 인수 운영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시가 부득이 이를 인수 운영하도록 요청하여 피고시가 부득이 이를 인수 운영키로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하게 되어, 피고시가 1957.9.2.에 본건 토지부분을 원주시 명륜동 30번지 답 143평중 111평, 같은동 27번지 답 524평중 482평 합계 593평으로 표시하여, 원고의 친형인 소외 1과 평당 금 1,500환(구화)합계 금 889,500환(구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하여 계약당일 대금의 3분지 2를 지급함을 위시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고 이래 피고시가 인도받아 남부시장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영수증)은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인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대지세 영수증으로서 이것만으로 본건 매매사실을 좌우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본건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인정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 소외 1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본건 토지를 매도할 대리권 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전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전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믿지않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친형으로서 계속 원주시내에 거주하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처분한 후, 1952.8.18.에 본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고, 이래 본건토지와 원주시 개운동소재 원고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1954년경 본건 토지부분을 원주시 남부시장 부지로 편입 제공하였던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토지부분이 포함된 원주시 남부시장의 운영권을 피고시에게 인수토록 추진하였으며,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시에는 원고의 인장과 권리증서를 지참하여 그중 권리증서를 피고시측에게 인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위 인정을 달리할 증거가 없다.

연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본건 토지부분의 매도행위는 적어도 권한초과의 대리행위로서 피고시에 있어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시는 본건 토지부분을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시와의 전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시는 본건 토지부분에 대하여 1965.1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바 없으므로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위 매매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판단컨대, 피고시가 1965.12.31.까지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므로서 위 물권취득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지라도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시가 이를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한 피고시의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유가 권원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시의 본건 토지부분에 대한 점용이 권원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김중서(재판장) 이완희 박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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