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