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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27 2013노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피하던 중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세에 불과하여 사리판단이 미성숙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모텔에 데려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신청을 하면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약 6개월간 도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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