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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5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을 자수한 점,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 7.경 폐암 4기 진단을 받았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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