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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K생으로 제1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만 19세 이상이 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한바 더 이상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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