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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03 2013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의 일부(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제1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1 판시 제1죄의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밤에 홀로 길을 가던 여성을 위협하여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종료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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