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판결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장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자신도 간경화를 앓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