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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2015.11.19. 선고 2015고정32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

검사

최진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3., 2014. 8. 19., 2014. 8. 31., 2014. 9. 5., 2014. 12.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8체질 의학 및 관련 한의원 정보공유를 하는 네이버 카페(B) 운영자로서, 2014. 9. 27. 약 4,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위 카페 게시판에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이 상당히 감별을 못하는 곳인데 D 씨는 내원자의 대부분을 토양과 목양으로만 내요."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8. 26.부터 2015. 2. 27.까지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내원자의 대부분을 같은 체질로 진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부터 2014. 12. 1.까지 판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C한의원 원장인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비하여 그 형을 무겁게 하고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게시글의 내용은 "D의 8체질에 관한 감별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취지로, 증거에 의한 진위 여부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D 또는 그가 운영하는 C한의원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지창구

주석

1) 공소장에는 "2014. 9.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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