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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9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인터넷 카페 ‘D’의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고, E는 2014. 7. 1.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08:45경 위 아파트 104동 2101호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일반게시판에 닉네임 ’G’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던지 아파트 각동 게시판에 허위사실 부분을 다시 게시를 하던지.. 이래야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뻔뻔하게 선관위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H, I 선관위에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항의전화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 들은 소문인데.. 관리소 직원 중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이 지맘대로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에 적극 항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중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된 출퇴근 부정확한 직원 퇴출시켜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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