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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의 글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감정이 들어간 글을 게재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한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글에 ‘여기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게재한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고, 글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의 방법과 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이 글을 게재한 동기와 배경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와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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