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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9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3:22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여자는 정신병자 같네요. 이 사람에게 메일 딱 1번 보냈고 여성이 답장까지 주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D입니다. 79년생이고 E대학교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이미 4번이나 만나서 나랑 성관계까지 가졌는데 이제와서 메일 보냈다고 여기다 올리다니”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글 캡처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적시된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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