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5. 12. 선고 2010누28085 판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664 (2010.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59 (2009.08.14)
제목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280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단15664 판결
변론종결
2011.4.14.
판결선고
2011.5.12.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7.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172,195,794원을 넘는 부분은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