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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05. 선고 2011누34179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445 (2011.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804 (2010.05.26)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4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3. 선고 2010구단14445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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