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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5603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 주식회사가 2012. 2. 13.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C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예금보호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기저축은행이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8호로, 진흥저축은행이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한국저축은행이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위 각 저축은행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피고는 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C과 D인데, C은 피고와 B의 대주주로서, 2000. 1. 17.부터 2003. 7. 8.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2012. 3. 31.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 지위를 겸직하고 있으며, D는 2000. 1. 17.부터 2012. 3. 31.까지 B의 사내이사(2008. 12. 6.부터 2012.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시 2013. 3. 13.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갑 제2호증의 1, 2). 나.

B와 저축은행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B는 2008. 4. 1.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이하 위 3개 저축은행을 합하여 ‘경기저축은행 등’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 여신한도금액 아래 표 기재 금액, 거래구분 한도거래로 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갑여신한도금액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120억 원 80억 원 80억 원 제3호증). 2) 같은 날 B 명의의 경기저축은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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