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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588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하고, 위 3개 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약 17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수탁자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신탁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우선수익자 채권소멸일까지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진흥저축은행: 8,840,000,000원 경기저축은행: 7,930,000,000원 한국저축은행: 6,370,000,000원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착수 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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