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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5022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B, C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D와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E은 D의 처이며, 피고 B, C은 D와 E의 자녀들이다.

나.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는 [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각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D와 E은 [표1] 기재와 같이 H의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1] 순번 H가 받은 대출 D의 연대보증 E의 연대보증 대출채권자 대출일자 대출금액 연대보증일 보증한도액 연대보증일 보증한도액 1 진흥저축은행 2006. 8. 18. 80억 원 2006. 8. 18. 112억 원 2006. 12. 7. 20억 7,410만 원 2 한국저축은행 2006. 8. 18. 80억 원 2006. 8. 18. 112억 원 2006. 12. 7. 20억 7,410만 원 3 경기저축은행 2006. 8. 18. 130억 원 2006. 8. 18. 182억 원 2006. 12. 7. 20억 7,410만 원 4 솔로몬 저축은행 2006. 8. 18. 30억 원 2009. 5. 25. 152억 1,000만 원 2009. 5. 25. 152억 1,000만 원 5 2007. 9. 28. 699,837,759원 H는 2007. 9. 28.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H의 위 대출금채무는 2009. 5. 25.까지 699,837,759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사해행위가 2009. 6. 8.이므로, 편의상 위 대출금채무액을 699,837,759원으로 본다.

6 2008. 12. 31. 80억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H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대출금채무액과 D, E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은 모두 11,699,837,75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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