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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522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 영남저축은행주식회사(이하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97-1에 있는 지하3층, 지상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44,395.09m², 주용도가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로 된 복합건축물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축은행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처분 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6조 제2항 제2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배의 중과세부과처분을, 2014년에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 2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배의 중과세부과처분(이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과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중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중과된 부분납세연도 한국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2011년 12,401,135원 4,960,125원 4,960,125원 3,707,230원 2012년 12,780,810원 5,112,000원 5,112,000원 3,828,040원 2013년 12,738,915원 5,095,155원 5,095,155원 3,815,200원 2014년 25,456,486원 10,182,326원 10,182,326원 7,632,193원 합계 63,377,346원 25,349,606원 25,349,606원 18,982,663원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5. 20. 같은 법원 2013하합64호로,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3. 7. 1. 같은 법원 2013하합88호로, 영남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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