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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2029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스타디앤씨(이하 ‘스타디앤씨’라고 한다)는 2004. 12. 2. ①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하고, 위 저축은행들을 통틀어 칭할 경우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저축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스타디앤씨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②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비즈펫의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저축은행들 및 토마토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동순위의 각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등기원인 한국저축은행 21,400,000,000원 스타디앤씨 2004. 12. 2. 설정계약 진흥저축은행 17,500,000,000원 스타디앤씨 2004. 12. 2. 설정계약 경기저축은행 5,700,000,000원 스타디앤씨 2004. 12. 2. 설정계약 토마토상호저축은행 5,000,000,000원 주식회사 비즈펫 2004. 12. 2. 설정계약

나. 그 후 이 사건 저축은행들은 2011. 1. 31. B에게 스타디앤씨에 대한 자신들의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 및 각 근저당권을 각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같은 날 B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이 양수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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