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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15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는 2013. 5. 20. 같은 법원 2013하합64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3개 저축은행을 통틀어 ‘경기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는 2013. 7. 1. 같은 법원 2013하합88호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경기저축은행 등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2) 피고의 대표이사는 C과 D이다.

C은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대주주로서, 2000. 1. 17.부터 2003. 7. 8.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2012. 3. 31.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 지위를 겸직하고 있다.

D는 2000. 1. 17.부터 2012. 3. 31.까지 B의 사내이사(2008. 12. 6.부터 2012. 3. 31.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다시 2013. 3. 13.부터 현재까지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갑 제2호증의 1, 2). 나.

B와 경기저축은행 등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1) B는 2008. 4. 1. 경기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4. 1., 이율 연 10%, 연체이율 연 25%, 여신한도금액 아래 표 기재 금액, 거래구분 한도거래로 하는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여신한도금액 경기저축은행 진흥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120억 원 80억 원 80억 원

). 2) 2008. 4. 1. B 명의의 경기저축은행(G), 진흥저축은행(H), 한국저축은행(I) 계좌가 각 개설되었다.

진흥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2008. 4. 1. 위 각 계좌에 각 57억 1,4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B에 이를 대여하였고, 위 각 대여금은 위 경기저축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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