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7. 11. 선고 2013두6497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036 (2013.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51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권 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권양도는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 개정 이전의「증권거래세법」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 양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권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두6497 증권거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
피고, 상고인
BB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누430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