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737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327 (2012,05.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63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배당으로 처분 간주된 쟁점금액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국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원고 본점에 2004년과 2005년에 지급한 출자지분 6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지급시점 또는 사업연도 만료시점에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것으로 간주됨

사건

2012두11737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상고인

XX은행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403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