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5166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50 (2012.06.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446 (2010.12.31)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 등이 시행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두1516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송AA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