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89 (2011.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928 (2010.12.31)
제목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며,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1누25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중부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구합489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102,4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버지 망 박BB(이하 '망인')과 어머니 김CC 사이에 출생한 6남1녀 중 차남이고, 박DD은 장남이다. 원고는 박D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71-단6900호로 박DD이 2003. 9. 11. 원고에게 거제시 장승포동 산00-0 임야 1,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 다)와 거제시 일운면 OO리 000-0 답 3,535㎡(이하 '이 사건 답'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임야와 답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급심을 거쳐 원고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2009. 2.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9. 11.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 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박D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과세표준 168,665,800원, 산출세액 21,359,840원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가, 2009. 6. 1. 이 사건 토지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증여세의 대상이 아니라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거부당하자 신고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2010. 8. 2. 원고에게 위 산출세액에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2,742,603원을 더한 증여세 24,102,4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l호증 내지 4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설령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증여세의 대상이 아님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박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거나 당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 제하고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분할협의이거나 김CC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양도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이므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 산정상의 잘못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일인 2009. 2. 19.에 성립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는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박DD이 약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배, 관리하기 시작한 2003. 9. 11.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평가하는 것이 실질과세에 부합한다.
나) (1) 증여라 하더라도 김CC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부담으로 한 부담부증여 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부담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 원래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최초 가졌던 법정상속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판단
1)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재협의이거나 유상양도 또는 부담부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윤G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망인이 1968. 7. 18. 사망하자, 박DD이 사실상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다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망인의 생존 당시인 1964. 7. 25. 이미 박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답에 대하여는 망인의 생존 당시인 1965.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11. 7. 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② 그런데 박DD은 장남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상속재산들을 상속받았음에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인근에 사는 어머니 김CC 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고, 이에 다른 형제들이 매월 돈을 모아 김CC의 생활비와 망인 등의 제사비용을 마련하였으며, 김CC이 박DD과 따로 혼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박DD은 제사나 김CC의 부양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한 사실, ③ 김CC이 2000년경 향후 박DD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자 박DD이 개인사정을 들어 3년 후로 연기하였는데, 그 3년 동안 박DD과 그 처가 제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김CC의 부양을 소홀히 하여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진 사실, ④ 박DD은 위 3년이 지난 2003. 9. 11. 원고를 포함한 다른 형제틀이 모인 자리에서 원고에게 제사수호와 김CC 부양을 할 수 없으니 원고가 김CC을 부양하고 제사를 모시면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05.경부터 김 CC을 부양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그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2003. 9. 11. 박DD과 사이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 김CC을 부양하면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제사수호와 김CC의 부양에 있어 기존에 박DD이 특별한 비용지출이나 노력이 없었고 형제들 모두가 협력하여 왔던 점에다가 위와 같이 김CC의 부양이나 제사수호 방법, 형제들이 다수인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자녀 특히 아들이 노모를 모시는 것은 통상적인 일로 거기에 경제적인 대가관 계가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김CC의 부양과 제사 수호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정도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 때 박DD이 원고에게 지운 제사와 김CC에 대한 부양의무는 도덕적, 의례적, 비재산적 의무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라거나 법 적 이행의무를 가지는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약정은 박DD이 2003. 9. 11. 장남인 자신이 소홀히 했던 어머니 의 부양과 제사수호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그가 단독으로 상속하여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주기로 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박DD과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전부로 상속 재산협의분할 또는 망인 사후 있었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합의해제하고 새로이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재협의분할이라거나 김CC의 부양과 제사수호를 반대급부로 하는 유상양도 또는 부담부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이미 박DD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되어 상속을 마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른 형제나 김CC으로서는 박DD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을 권유, 촉구하는 등의 지위에 있었을 뿐, 위 약정의 당사자는 박DD과 원고이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사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 ・ 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9. 2. 19.이 취득일이자 증여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의 성립시기와 증여세 과세표준의 산정시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상속재산의 승계취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고유의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토지가 금양임야나 묘토이어서 애초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증여받아 승계취득하는 경우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닌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수증자가 상속인의 1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수증자의 최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승계취득이므로 증여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 고유의 상속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