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948 (2014.06.13)
제목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과 구별됨
요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그와 같은 의무를 상법상 부과하지 않은 매매에 의한 주식의 취득과 구별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671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215,044,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9.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000주(1주당 가액 390원, 합계 주식가액 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배정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2013. 6. 17.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
"하여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명의개서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정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기명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 이와 같이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
② 이 사건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은 2015. 5. 4.자 사실조회회신서에서 원고 명의로 2009. 5. 12.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기재
하였다고 밝혔다.
"③ 국민은행은 이 법원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2015. 5. 22.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CCC는 권리확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주명부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이는 당시 주주명부에 원고를 주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당시 권리확정을 하지 않아 권리확정일을 기준으로 전체 주주
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를 출력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나.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향친구인 EEE의 부탁을 받고 추후 DDD가 원고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원고의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없다. 원고는 DDD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적어도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DDD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EEE로부터 부탁을 받아 원고 명의 주식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였고, 당시 위 서류들이 DDD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도 알고 있었다.
② 원고가 2007. 4. 30. 스스로 위 증권카드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였다. 원고가 위 계좌를 계속 증권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서류들을 EEE에게 건네주면서 원고는 DDD가 원고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그에 따라 원고 명의의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DDD는 2009. 4. 29. 이 사건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으면서 EEE을 통하여 원고 외에도 FFF, GGG, HHH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EEE로부터 명의를 빌려받아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이로 인한 세금납부 의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2009. 4. 25.자로 작성하였다. 위 이행각서에서 DDD는 명의를 빌린 것을 밝히고 있다.
라. 증여일 관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항은 증여일에 관하여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이하 '이 사건
규정 부분'이라 한다)고 규정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 주식의 경우 위 날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EEE는 2009. 5. 2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대금을 DDD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일로 보는 날 이전
에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 규정상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증
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규정 부분이 이 사건 주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이 사건 규정 부분은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의 경우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개서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 경우의 증여의제일을 규정한 것이다.
① 이 사건 규정 부분을 신설한 개정이유도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고, 주요 골자 역시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
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는
주식 명의개서 해태를 명의신탁을 취급하여 증여의제를 가하려고 한 것이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도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나) 원고가 DDD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규정 부분은 이 사건 주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 적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EEE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인 2009. 5. 26.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DDD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
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
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
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주식 자체가 DDD 명의로 반환된 것이 아니라 주식의 매매대금이 반환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