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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22. 선고 2007구합43488 판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94 (2007.11.01)

제목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였다가 쟁송에서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은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문

1. 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7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크레디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 6. 21. 강○규 외 10인(이하 '강○규 등'이라고 한다)으로 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1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만한 소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자금 1,600,000,000원(1주당 10,000원X160,000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위 과세자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672,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6.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피고의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로위법하다.

1) 첫번째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단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엽△△이 지배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내지 그 취득자금의 증여라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두번째주장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서 증여의제 된다고 하더라도 엽△△이 소외 회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또한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하게 반영할 매매실레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을 바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 아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 판단

1)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내지 1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엽△△, 신○숙, 위○환, 서○선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김창남, 위 광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엽△△은 소외 회사, 주식회사 삼호트러스트, 주식회사 삼호크레디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소속 직원들 앞으로 이 사건 주 식을 명의신탁하여 두고 있었는데, 위 각 회사를 소외 회사로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들이 일부 퇴사하게 되자,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자신의 지분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처의 양부(養父)인 원고 명의로 이전한 사실 및 소외 회사의 경리책임자 최○규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 강○규 등이 원고에 게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강○규 등의 명의로 관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의 1, 2, 을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원고가 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엽△△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피기로 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 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틀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 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통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별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원고가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므로 실질소유자인 엽찬 영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엽△△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처분사유는 증여의 목적물이나 과세표준, 적용법조를 달리 하는데다가, 위와 같이 처분사유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툼에 있어 쟁점도 달라져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해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처분사유 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 한 기존의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 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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