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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5가단50308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03087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송AA

2. 최BB

3. 최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김다섭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김선역, 신철민

변론종결

2016. 5. 17 .

판결선고

2016. 7. 22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송AA에게 87, 828, 119원, 원고 최BB, 최CC에게 각 55, 218, 7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한 망 최○○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상속인들이 원고로서 ,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위 폭발 사고에 대하여 지뢰의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고는 망인이 소속되어 일하던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위 폭발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며, 그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변제하여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

옹진부천산림조합이 이 사건 지뢰 폭발 사고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 중의 하나이다 .

2. 인정된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의 발주자와 시공사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2014년 숲가꾸기 사업 ( '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 ' 이라 한다 ) 을 발주하였고, 2014. 5. 8. 소외 옹진부천산림 조합 ( 이하 ' 이 사건 조합 ' 이라 한다 ) 을 수급인으로 선정하여 위 사업의 시공을 맡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옹진군 · 부천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사유림 소유자 및 임업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자 : 인천광역시 옹진군계약상대자 : 옹진부천산림조합계약번호 20140508886 - 00공사명 : 2014년 숲가꾸기 사업공사장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리 ( 대청도 ) 산88 - 2 일대 임야공사계약금액 : 1, 347, 672, 120원준공일자 : 2014 / 12 / 04
나.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시공사와 망 최봉기의 고용관계 망인은 벌목공으로 일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된 이 사건 조합과 2014. 7. 13. 부터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의 일부로서 벌목작업을 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망 최봉기의 작업과 지뢰폭발 등 사망의 경위 1 ) 이 사건 조합의 작업반장인 정①①은 망인을 포함한 10여 명의 작업자를 이끌고 2014. 10. 5. 부터 인천 옹진군 대청리 산88 - 2 해병대 6여단 제9196부대 예하 제6737부대에 인접한 야산의 위 부대 반대편 도로변을 향한 경사면에서 간벌작업을 시작하였다. 위 작업자 중 정①①과 망인을 포함한 10인은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였다 . 2 )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5. 10. 6. 11 : 30경부터는 전날의 작업 구간과는 달리위 야산의 부대를 향한 전면부 경사면에서의 간벌작업을 개시하여 낮은 곳에서 점차 높은 곳으로 순차로 진행 중 14 : 30경 위 부대의 담장을 기점으로 약 200미터에 위치한 위 전면부 경사면의 중턱 부근에 있던 유실된 대인지뢰 ( 이하 ' 이 사건 지뢰 ' 라 한다 ) 를 밟아서 폭발하여 양 다리가 모두 연소되는 외상성 하지 절단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몇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다 .

3 )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의 시공자인 이 사건 조합은 작업 인부들의 현장에서의 작업을 지시 감독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현장대리인을 위 작업 현장에 따로 파견하여야 하고 실제로 5급 직원인 이②②와 권③③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조합이 그 중

앙 조직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되어 일손이 달리자 이들을 현장대리인으로 파견하지 않았으며, 대신 직접 전기톱을 들고 벌목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인 정①①에게 그 역할을 함께 하라고 맡기는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사업과장인 박④④으로 하여금 시방서와 도면을 가지고 작업 대상 지역 등에 관하여 알려주는 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고 작업 이전에 미리 벌목작업을 할 지역을 페인트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작업은 그러한 표시를 따라서 이루어졌으나, 사전에 그 작업 지역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사정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위 작업 지시와 대상 지역의 표시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다 .

4 ) 한편, 이 사건 지뢰는 1977년경 피고 산하 군부대에서 매설하여 유실된 지뢰로 보이나, 피고는 그 지뢰가 유실되어 존재하는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하여 두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인 위 군부대 인근의 야산 지역을 포함한 지뢰 매설 지역에는 오래된 철조망이 여기 저기 낮게 드리워져 있었을 뿐 지뢰가 있는 지점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이나 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고 접근을 경고하는 안내판 등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또한 망인을 포함한 위 작업자들이 위 사고 당일에 위 군부대의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영내를 거쳐서 위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철조망을 벗어난 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스스로 통지할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동경로나 동태를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지뢰 지대에의 출입을 차단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윤⑤⑤은 그 작업 사실을 전기톱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으며, 사고 전 시점까지 위 작업자들의 간벌 작업을 차단하거나 중지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

라. 이 사건 조합과 망인의 상속인들과의 합의 및 합의금의 지급1 )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서 처인 원고 송AA, 자녀인 원고 최BB, 최CC가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10. 18.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4억 7,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하였다. 다만,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수령하게 될 산업재해보상금과 이 사건 조합이 LIG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근로자재해보상금은 해당 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수령금 등을 위와 같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

합의 내용1. 갑 ( 이 사건 조합 ) 은 법적 상속인들에게 본건 재해사망 사고에 따른 위자료 및 민 ,형사상 보상금 명목으로 일금 사억칠천삼백만 원정 ( 473, 000, 000 ) 을 ( 산업재해보상보
험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금을 포함한다 ) 지급하기로 하는 본 합의서를 작성하며 본합의서는 각 기명날인 하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법적상속인들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갑과 갑의 발주처인 옹진군청 및 상급기관인 인천광역시에 추가배상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3. 법적 상속인들이 갑 및 옹진군청, 인천광역시 이외 다른 기관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나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않도록 한다 .
2 )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①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수급권자로서 산재보험법상의 유족연금 68, 885, 860원, 유족 일시금 68, 885, 860원, 장의비 12, 717, 390원 등이 포함된 금 150, 489, 110원을 산재보험금으로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②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따라서 수령한 보상금 100, 000, 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며, ③ 222, 510, 890원을 망인의 일실수익을 포함한 돈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

마.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이 사건 조합은 2015. 3.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합이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101 ) 을 제기하였다 .

바. 망인의 직업 등

망인은 1970. 2. 28.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 7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 통계청이 발행하는 2013년 생명표에 의하면 그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기 대여명은 34. 24년으로 2048. 12. 31. 까지 생존할 수 있고, 사망일에 가까운 2014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에 의하면 성인남자 벌목부 노임은 하루에 122, 125원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당부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원고들의 주장가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인지뢰는 피고가 설치, 관리하는 폭발물로서 피고에게는 민간인이 지뢰지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지점에 접근하는 자들에게 지뢰매설지역임을 고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바 ,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지뢰지대에 위험표지판 또는 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망인 등이 이 사건 지뢰지대에 들어가 벌목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액 ( 1 ) 망인의 일실수익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벌목작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는바, 만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앞으로 60세까지 15년 5개월 ( 185개월 ) 가량 더 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망일에 가까운 2014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에 의하면 현재 성인남자의 벌목부 노임은 금 122, 125원으로 매월 22일만 일하는 것으로 하여 위 가동연한까지 소득을 월 12분의 5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 ( 호프만식 계산법 ) 에 따라 공제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367, 898, 419원 ( = 벌목부 노임 금 122, 125원 x 22일 x 136. 93064838 ) 이 된다. 여기서 생계비로 1 / 3 정도를 공제하면 이 사건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소외 망 최봉기의 일실수입 총액은 금 245, 265, 612원 ( = 367, 898, 419원 × 2 / 3 ) 이다 . ( 2 ) 망인의 위자료

망인은 지뢰폭발사고를 당한 후 즉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장소에서 4시간이 넘도록 방치된 채로 있다가 출혈과다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망인의 연령 ,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과실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는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 금 40, 000, 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 ( 3 ) 손해배상 채권의 상속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285, 265, 612원 [ = 금 245, 265, 612원 ( 일실수입 ) + 금 40, 000, 000원 ( 위자료 ) ] 으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 송AA, 최BB, 최CC 등에게 상속되었는바, 상속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된 재산을 계산하면 원고 송AA에게 금 122, 256, 690원 ( = 285, 265, 612원 × 3 / 7 ), 원고 최BB, 최CC에게 각 금 81, 504, 460원 ( = 285, 265, 612원 × 2 / 7 ) 씩 상속되었 ( 4 ) 망인의 장례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금 15, 265, 150원 정도를 지출하여 장례를 치렀는바, 위 장례비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는 위 장례비 중 금 5, 000, 000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송AA에게 금 2, 142, 857원 ( 장례비 5, 000, 000원 X3 / 7 ), 원고 최BB, 최CC에게 각 금 1, 428, 571원 ( 장례비 5, 000, 000원의 2 / 7 ) 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5 ) 원고들의 위자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 원고 송AA과 자녀들인 원고 최BB, 최CC 등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들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배우자인 원고 송AA에게 금 20, 000, 000원을, 자녀들인 원고 최BB, 최CC 등에게는 각 10, 000, 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 6 ) 손익상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산재보험금으로 132, 000, 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위 금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 송AA에게 금 87, 828, 119원 [ = 122, 256, 690원 ( 상속재산 ) + 20, 000, 000원 ( 위자료 ) + 2, 142, 857원 ( 장례비 ) - 56, 571, 428원 ( = 132, 000, 000원 × 3 / 7 ) ], 원고 최BB, 최CC에게 각 금 55, 218, 746원 [ = 81, 504, 460원 ( 상속재산 ) + 10, 000, 000원 ( 위자료 ) + 1, 428, 571원 ( 장례비 ) - 37, 714, 285원 ( = 132, 000, 000원 × 2 / 7 ) ] 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7 ) 결론

피고는 원고 송AA에게 금 87, 828, 119원, 원고 최BB, 최CC에게 각 금 55, 218, 74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0. 6.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의 합의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앞서 본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 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의 과실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지급받은 돈은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서의 효과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금액을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2 ) 피고의 주장가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부인이 사건 사고 장소는 9196 부대 뒷산으로서 민간인은 물론 군인도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며, 이 장소에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옹진군에서 9196부대에 작업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나 이를 하지 않았고, 망인 등 인부들이 위 부대를 이탈하면서 피고 소속 군인 박 ( 1 ) ( 1 ) 에게 연락하지 않았으며, 해병대 9196부대는 지뢰 등 폭발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철조망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뢰사고 예방 방지노력 등을 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법률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

나 ) 공동불법행위 설령 피고에게 지뢰사고에 대한 법률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뢰사고는 ① 설계업체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의 설계상 과실 ② 감리업체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의 감리상 과실 ③ 시행사인 옹진부천산림조합의 시행상 과실과 피고의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이다 .

다 ) 과실상계

지뢰매설 표지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소속 군인인 중위 박 ( 1 ) ( 1 ) 이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에게 대대를 벗어나면 연락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들이 대대를 벗어나면서 중위 박 ( 1 ) ( 1 ) 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 망인 등 인부들이 산 아래 지뢰지대 경고 표지판 등에서 작업을 한 흔적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을 포함한 인부들은 사고장소 인근에 지뢰지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사고장소로 접근한 것이므로 작업반장 정①① 및 망인의 과실 등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 .

라 ) 손익상계 등 공제

본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과 망인의 고용주인 이 사건 조합은 2014. 10. 18. 위자료 및 민, 형사상 보상금 명목으로 473, 000, 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근로자재해보장보험금을 포함 ) 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옹진부천산림조합은 원고들에게 322, 510, 89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322, 510, 890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의 합계인 198, 265, 611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할 금원이 없다 .

나. 쟁점별 판단

1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 및 책임 존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의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가 )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 이하 " 지뢰지역 " 이라 한다 ) 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그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

나 )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300㎡ 범위에 관하여 지뢰 등 폭발물 탐지를 한 결과, 16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지뢰지대를 1차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지뢰의 유실 위험을 고려하여 1차 철조망에서 200 ~ 500m 이격된 거리에 2차 철조망을 설치해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지뢰가 1차 철조망을 벗어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대로 유실되어 있었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실된 지뢰를 탐색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거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

다 ) 피고는 피해자들이 간벌 작업을 목적으로 영내에 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부대 뒷산에 위치한 지뢰지대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지뢰지대로 통하는 위 부대 뒷산의 철조망을 유실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작업에 열중하던 중 위 부분을 통해 지뢰지대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

2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을 ² 이 제1 내지 7,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야 하고, 설계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군부대 인근 작업현장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뢰지대 등의 위험요소를 작업자들로부터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 설계업체인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은 작업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뢰 매설지역 등 위험지역이 작업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 감리업체인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은 설계업체가 선정한 작업지에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 설계도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및 시공업체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 , 산림기술사 사무소 백림, 산림기술사 사무소 녹색기술단의 과실과 앞서 본 피고의 과실이 각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정보장교인 박 ( 1 ) ( 1 ) 으로부터 부대 철조망을 벗어날 때에는 정보장교에게 통지할 것을 안내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 및 지뢰지대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박격포 진지 부근에서 작업할 예정이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측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으로 깊숙이 진입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뢰지역 및 그 주변 주위로서 그 자체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 등은 작업 대상 지역인 위 야산의 군 부대를 향한 전면부 경사면의 낮은 곳에서 점차 높은 곳으로 순차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주변에 지뢰의 매설지점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여러 곳에 오래된 철조망이 널려 있는 등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인지할 수도 있는 사정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 등에 대하여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각 입은 손해는 다음 기재와 같다 .

① 망 최○○ ( 계산내역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 - 일실수입 : 244, 254, 054원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 195, 403, 243원 ( ( 일실수입 × 80 % )

- 위자료 : 4, 000만 원

- 합계 ( 일실수입 + 위자료 ) 235, 403, 243원 ( = 195, 403, 243원 + 40, 000, 000원 )

② 원고들 : - 장례비 5, 000, 000원을 각 상속비율 ( 원고 송AA : 3 / 7, 원고 최BB , 최CC : 각 2 / 7 ) 에 따라 나누어 지출

원고 송AA : 2, 142, 857 원

원고 최BB, 최CC : 각 1, 428, 571원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 원고 송AA : 1, 714, 285원 ( = 2, 142, 857 × 80 % )

원고 최BB, 최CC : 각 1, 142, 856원 ( = 1, 428, 571 X 80 % )

-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 송AA : 10, 000, 000원

원고 최BB, 최CC : 각 6, 000, 000원

- 합계 ( 장례비 + 위자료 ) : 원고 송AA : 11, 714, 285원 ( = 1, 714, 285 + 10, 000, 000 ) 원고 최BB, 최CC : 각 7, 142, 856원 ( = 1, 142, 856 + 6, 000, 000 ) 다 )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전항에서 인정한 망인의 손해배상액 235, 403, 243원을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금액을 원고들의 고유한 손해배상채권액과 합산하면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아래와 같다 .

원고 송AA : 112, 601, 389원 ( = 235, 403, 243 X 3 / 7 + 11, 714, 285 ) 원고 최BB, 최CC : 각 74, 400, 925원 ( = 235, 403, 243 X 2 / 7 + 6, 999, 999 ) 5 ) 이 사건 조합이 합의금의 지급으로 피고의 채무도 면책시킨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각각 기여한 원인을 제공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이들이 피해자인 망인과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 그 중 1인의 채무자의 변제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타 채무자에게도 공동면책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채무는 소극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61, 117, 527원 ( 112, 601, 389 + 74, 400, 925 X 2 ) 이고, 피고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금을 빼고도 322, 510, 890원에 이르므로 위 합의금의 지급으로 그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의 특약사항에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 합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의 과실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조합과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시 특약사항으로서 " 3. 법적 상속인들이 갑 및 옹진군청, 인천광역시 이외 다른 기관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이의나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갑과의 본 합의와는 무관하며, 갑이 관여하지 않도록 한다 " 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합의의 당사자들 상호간의 약정으로서 그 효과도 계약 당사자들간에만 미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변제로 인한 공동면책 등 효과가 사라지거나 제한을 받는 등의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불법행위자 1인의 변제 등으로 인하여 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이러한 공동면책의 효과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의 불균형 등의 문제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사후 구상의 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원고들과 이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를 한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특약사항의 의미와는 달리 합의금의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공동면책의 효과를 받았음을 내세워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음도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의 변제가 피고에게 공동면책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이 그 채권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공동면책되어 모두 소멸하였고, 따라서 그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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