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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8.선고 2015가합572101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합572101 구상금

원고

A 산림조합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81,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5.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2,721,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업의 발주

1)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B군·C시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사유림 소유자 및 임업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① B군은 B군 관내 전체 1,050헥타르를 대상으로 D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D 사업은 산림청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2008년경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

로서, 나무심기, 어린나무 심기, 맹아림 가꾸기, 솎아배기, 병충해 방제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B군에서 시행하는 D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군청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설계업체에서 사업(작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표준지 조사 작업 결과를 군청에 제출한다. 군청은 감리업체를 선정한 뒤 설계업체가 제출한 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군청은 감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시공업체는 시방서 등 설계도면에서 정해진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감리업체는 시공의 적정 여부를 감독한다.

3) 원고는 2014. 5. 8. B군과 E 일대 임야에 대한 D 사업을 2014. 5. 9.부터 2014. 12. 4.까지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산림기술사 사무소 F은 설계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산림기술사 사무소 G은 위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9. 6.부터 10. 6.까지 아래 사고발생지인 E에서 D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임시로 인부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중 작업반장인 H을 비롯해 I, J, K, L, M, N, 0, P, Q, R, S, T, U, V, W 등이 위 간벌작업에 투입되었다.

3) 위 인부들은 간벌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4. 10. 6. 11:30경 E에 있는 X부대에 출입허가를 받은 뒤 영내로 들어가게 되었다. 위 부대에서 외부인 출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장교 Y이 작업반장인 H에게 작업 예정지에 대하여 묻자, H은 박격포 진지 부근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Y은 위 인부들에게 부대 출입 시에는 위 병소를 통해 적법한 출입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점 및 부대 주변에 둘러진 철조망을 임의대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정보장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할 것을 안내하였다.

4) 위 인부들은 같은 날 14:30경 부대 주변을 둘러싼 철조망의 유실된 지점을 통과해 부대 뒤 야산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중 가 부대 담장 기점 약 200m 지점 인근에 매설되어 있던 대인지뢰를 밟아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이 사건 사고로 인해 I는 무릎 이하 양 다리가 모두 연소되는 외상성 하지 절단상을, J은 지뢰 파편이 등을 관통하는 외상을 입었고, 결국 I, J은 같은 날 오후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그 외에 K는 지뢰 파편으로 인한 팔꿈치 찰과상과 고막파 열증, L은 우측 대퇴부 파편상, M은 우측귀 파편상을 입었고, 나머지 인부들은 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등을 겪게 되었다.

라. 손해배상액의 합의 경위 및 그 내역

1) 원고는 2014. 10. 18. 망 I의 유족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억 7,300만 원을, 2014. 10. 23. 망 J의 유족들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다. 다만,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수령하게 될 산업재해보상금과 원고가 LIG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근로자재해보상금은 해당 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각 수령금 등을 위와 같이 합의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가 피해 인부들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돈은 다음과 같다.

① 1: 322,510,890원 1)

수행자중기자

② J: 109,510,880원2)

③ 기타 피해자들: 합계 1,550만 원

마.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위치 및 지뢰지대 표시 여부

1) 이 사건 사고 현장은 X부대의 뒷산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한 제한보호구역(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위 부대 뒷산에 위치한 지뢰지대를 둘러싼 1차 철조망(지뢰지대 경고선)에서 5~15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위 사고 발생 지점에는 지뢰 경고표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차 철조망에서 200 ~ 500m 떨어진 외곽 지역에 민간인의 지뢰지대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2차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2차 철조망 주변에는 지뢰지대임을 경고하는 입간판과 지뢰 경고표식(9m당 1개)이 설치되어 있다(을 제2호증 사고현장 요도 참고).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경계표지 등을 설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미리 경고하는 등 국군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 즉, 피해자 망 I는 4억 7,300만 원, 피해자 망 J은 2억 6,000만 원, 피해자 N(500만 원), W(200만 원), Q, T, U(이상 3인 각 150만 원), R, S, H, V(이상 4인 각 100만 원) 합계 1,550만 원 상당의 손해 중 447,521,770원(= I: 322,510,890원 + J: 109,510,880원 + 나머지 피해자: 1,550만 원)을 피고를 대신해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액 중 일부인 292,72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고는 인근 지뢰지대에서 유실된 지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는 지뢰지대 및 그 곳에서 200~500m 이격된 곳에 2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하고, 입간판 · 지뢰경고 표식을 설치하는 등 지뢰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위치한 부대에 출입하면서, 정보장교에게 미리 고지했던 작업 예정지에서 이탈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②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 피해자들의 과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는 시공사인 원고, 설계업체인 산림기술사 사무소 F, 감리업체인 산림기술사 사무소 G 및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 법리에 따라 피고의 부담부분 내로 구상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과실 존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의 지뢰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지뢰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가)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그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300m 범위에 관하여 지뢰 등 폭발물 탐지를 한 결과, 16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지뢰지대를 1차 철조망으로 차단하고, 지뢰의 유실 위험을 고려하여 1차 철조망에서 200~500m 이격된 거리에 2차 철조망을 설치해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지뢰가 1차 철조망을 벗어난 이 사건 사고 발생 지대로 유실되어 있었고,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지뢰가 유실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유실된 지뢰를 탐색하여 경계표지를 설치하거나, 이를 제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다) 피고는 피해자들이 간 작업을 목적으로 영내에 출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부대 뒷산에 위치한 지뢰지대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지뢰지대로 통하는 위 부대 뒷산의 철조망을 유실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작업에 열중하던 중 위 부분을 통해 지뢰지대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을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현장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야 하고, 설계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군부대 인근 작업현장에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뢰지대 등의 위험요소를 작업자들로부터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한 사실, 설계업체인 산림기술사 사무소 F은 작업지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지뢰 매설지역 등 위험지역이 작업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 감리업체인 산림기술사사무소 G은 설계업체가 선정한 작업지에 위험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 설계도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및 시공업체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 산림기술사 사무소 F, 산림기술사 사무소 G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각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 각 증거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산림기술사 사무소 F, 산림기술사 사무소 G, 피고 상호간의 과실 비율은 30%: 15%: 15%: 40% 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의 제한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지뢰지대 경고선 인근에서 벌목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작업 현장 인근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정보장교인 Y으로부터 부대 철조망을 벗어날 때에는 정보장교에게 통지할 것을 안내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현장 및 지뢰지대와 지리적으로 떨어진 박격포 진지 부근에서 작업할 예정이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측에 통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으로 깊숙이 진입해 작업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은 지뢰지역 및 그 주변 주위로서 그 자체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I, J에 대하여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피고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아래와 같이 산정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피해자들의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다음 기재와 같다.

① I(계산내역은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229,094,712원, 장례비: 5,000,000원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163,866,298원{=(일실수입 + 장례비) × 70%)} 위자료: 6,200만 원합계: 225,866,298원(=163,866,298원 + 6,200만 원)

② J(계산내역은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일실수입: 95,483,344원, 장례비 5,000,000원 책임제한 후 손해배상액: 70,338,340원(=(일실수입 + 장례비) × 70%) 위자료: 6,200만 원합계: 132,338,340원(= 70,338,340원 + 6,200만 원)

③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자료: N(500만 원), W(200만 원) Q, T, U(이상 3인 각 150만 원) R, S, H, V(이상 4인 각 100만 원) 위자료 합계 1,550만 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 채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나) 구상금 채권의 범위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447,521,770원(- : 322,510,890원 + J: 109,510,880원 + 나머지 피해자: 1,550만 원)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는 공동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각 피해자별로 다음과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I: 90,346,519원(= 225,866,298원 × 40%)

② J: 52,935,336원(= 132,338,340원 × 40%) 나머지 피해자들3): 620만 원(= 1,550만 원 × 40%)

④ 합계: 149,481,855원(-90,346,519원 + 52,935,336원 + 620만 원)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복지공단과 LIG보험이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금과 근로자재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도 이 사건 소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구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현재로서는 위 구상금 채무의 존부나 액수가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향후 피고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위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구상금 채무 액수를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9,481,8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흥권

판사김은교,

판사신성욱

주석

1) 원고는 LIG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억 5,480만 원 중 1억 원을 I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 지급에 사용함.

2) 원고는 LIG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1억 5,480만 원 중 5,280만 원을 J에 대한 위 손해배상액 지급에 사용함.

3) 나머지 피해자별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피고의 부담 부분은 40%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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