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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울산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3가단1088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3가단10887 손해배상 ( 자 )

원고

1 . A

2 . B

3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고(탈퇴)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피고승계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성재영

변론종결

2013 . 9 . 6 .

판결선고

2013 . 9 . 27 .

주문

1 .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160 , 076 , 513원 , 원고 B , C에게 각 100 , 217 , 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 1 . 25 . 부터 2013 . 9 . 2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 승계참가인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은 원고 A에게 185 , 884 , 620원 , 원고 B , C에게 각 11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 1 . 25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이유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인정사실

1 ) F은 2013 . 1 . 25 . 06 : 55경 00 - 0000호 마티즈 승용차 ( 이하 ' 가행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CGV 맞은편 하부도로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같 은 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쪽에서 번영교 하부도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 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 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박정호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를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 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2013 . 2 . 2 . 뇌좌상 , 경막외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2 )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 원고 B ,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3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다 . 책임의 제한

다만 ,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 도이므로 , 망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횡단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보행자신호가 지속되지 못할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점멸 중인 상 태에서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횡단 도중에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 그 횡단 과정에서 횡단보도 방향으로 오는 차량 교통상황을 제대 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망인의 과실을 25 % 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을 75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84 , 970 , 368원이다 (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 중간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인적사항 : 1963 . 4 . 18 . 생 남자 , 이 사건 사고 당시 49세 9개월 남짓

나 ) 기대여명 : 30 . 73년

다 ) 직업 및 월소득 : 망인은 1986 . 10 . 15 . 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G 주식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 2 . 1 . 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약 1년 동안 월 평균 6 , 325 , 30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라 ) 정년 및 가동기간 : G 주식회사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 ( 2012 . 12 . 31 . ) 까지이고 , 가동기간은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23 . 4 . 17 . 까지이므로 , 망인은 위 회사의 정년까지는 앞서 본 월 소득 상당의 수익을 , 위 정년 이후 가동기간 종료일 까지는 도시 일용노임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마 ) 생계비 : 수입의 1 / 3 공제

2 )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384 , 970 , 368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기왕 치료비 : 2 , 884 , 620원

【 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일실퇴직금 : 23 , 496 , 482원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G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 연수 1 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사실 , 망인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은 6 , 325 , 3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망인이 2010 . 11 . 30 .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 망인이 정년시 수령할 퇴직금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8 , 484 , 953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한바 , 여기에서 기수령 퇴직금 15 , 593 , 515원을 공제하면 일실퇴직금은 32 , 891 , 438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 , 496 , 482원이 된다 .

라 . 장례비 : 3 , 000 , 000원 ( 원고 A 지출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마 . 책임의 제한

1 ) 피고의 책임 비율 : 75 %

2 ) 계산

가 ) 망인의 재산상 손해 : 308 , 513 , 602원 [ = ( 일실수입 384 , 970 , 368원 + 기왕 치 료비 2 , 884 , 620원 + 일실퇴직금 23 , 496 , 482원 ) × 75 % ]

나 ) 원고 A의 장례비 손해 : 2 , 250 , 000원 ( = 3 , 000 , 000원 × 75 % )

바 . 치료비 공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치료비로 21 , 006 , 9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치료비 중 망인의 과실비율 25 % 에 해당하는 5 , 251 , 737원 ( = 21 , 006 , 950원 × 25 % ) 을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한

사 . 위자료

1 ) 참작사유

망인의 나이 , 직업 , 원고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망인의 과실 정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인정금액

가 ) 망인 : 30 , 000 , 000원

나 ) 원고 A : 15 , 000 , 000원

다 ) 원고 B , C : 각 5 , 000 , 000원

아 . 상속관계

1 ) 상속대상 금액 : 합계 333 , 261 , 865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 303 , 261 , 865원 + 망 인의 위자료 30 , 000 , 000원 )

2 ) 상속인 및 상속비율 : 망인의 처인 원고 A 3 / 7 , 자녀들인 원고 B , C 각 2 / 7

3 ) 계산

가 ) 원고 A : 142 , 826 , 513원 ( = 333 , 261 , 865원 × 3 / 7 )

나 ) 원고 B , C : 각 95 , 217 , 675원 ( = 333 , 261 , 865원 × 2 / 7 )

자 . 원고별 손해액

1 ) 원고 A : 160 , 076 , 513원 ( = 상속액 142 , 826 , 513원 + 장례비 2 , 250 , 000원 + 위자 료 15 , 000 , 000원 )

2 ) 원고 B , C : 각 100 , 217 , 675원 ( = 상속액 95 , 217 , 675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3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0 , 076 , 513원 , 원 고 B , C에게 각 100 , 217 , 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 1 . 25 . 부 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 9 . 2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각 인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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