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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9.5.선고 2006가합1776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가합17763 손해배상 ( 기 )

원고

1. 망 000의 소송수계인

1000외 2명

2. 000

3.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8. 22 .

판결선고

2006. 9. 5 .

주문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60, 282, 457원,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46, 854, 971원,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8,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1. 부터 2006 .

19. 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000에게 금 109, 557, 061원,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69, 704, 707원, 원

고 000, 000에게 각 금 5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4.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2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갑나 제1 내지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000, 000은 망 000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부모이고, 원고 000, 000, 000은 각 망인의 남편 또는 자녀들이다 .

나. 불법행위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망인에 대한 가석방분류심사를 담당하게 된 서울구치소 분류사 000는 2006. 2. 1. 14 : 00경 위 구치소 분류심사실에서 망인에 대한 분류심사도중 , 갑자기 망인을 옆에서 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키스를 시도하는 등으로 성추행을 자행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불법행위 ’ 라 한다 ), 망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망인의 사망

그 후 위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망인은 2006. 2. 19. 구치소 내에서 붕대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태에 빠진 후, 결국 2006. 3. 11. 사망하였다 .

라. 소송수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000, 000, 000이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책임의 근거

서울구치소 분류사 000가 2006. 2. 1. 망인에 대한 분류심사 도중 망인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망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 그 충격에 시달리던 망인이 2006. 2. 19 .

구치소 내에서 자살을 기도하다가 중태에 빠져 2006. 3. 11. 사망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1, 6, 18호증, 갑나 제9,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상대는 2005. 7. 25. 경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 시까지 위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소자들 사이에서 ' 변태 ’ 라고 불릴 정도로 수차에 걸쳐 유사 범죄행위를 저질렀던 사실, 위 불법행위 직후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받은 구치소 분류심사과장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000로 하여금 사과하게 하는 한편, 망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서를 받으면서 ' 000의 정년이 1년 남았는데, 성추행사실이 알려지면 000가 직장을 잃을 수 있다 ' 며 진술서에 성추행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회유하였던 사실, 또한, 구치소 보안관리과장은 가석방을 조건으로 망인의 가족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서울지방교정청 등 상급기관에 관련 사실을 축소하여 보고하였던 사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교정청은 2006. 2. 7. 부터 2006. 2. 9. 까지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망인은 조사관 000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요실금 증세를 보이는 등 위 사건 이후 계속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사실, 이에 위 구치소 의무담당관은 2006. 2. 7. 망인으로 하여금 의왕시 왕곡동 소재 00병원 원장 000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였던 사실, 000은 망인에 대하여 사고장애로 판단하고, 그 다음날 집중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 급성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로 인하여 강한 피해의식, 감정의 통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자살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고 진단하였던 사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구치소는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000는 분류사로서 직무행위인 분류심사 도중 망인을 성추행하였고, 한편 서울구치소장으로서는 000가 그 이전부터 수차 유사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종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를 분류심사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미연에 범죄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

또한, 위 구치소의 분류심사과장과 보안관리과장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000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사건을 축소 ·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망인의 정신적 스테레스를 가중시켜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행위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

뿐만 아니라, 망인은 위 불법행위 직후부터 요실금 증세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정황을 보였고, 망인에 대한 집중심리검사결과 ‘ 급성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로 인하여 자살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재소자를 보호 · 감독할 의무 있는 위 구치소장 및 의무담당관은 망인을 입원시키고, 예후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는 등으로 증세가 악화되거나 자살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하였다 .

그렇다면, 피고는, 재소자인 망인이 분류사 000 및 서울구치소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의 위와 같은 각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감행함으로써 사망하기에 이름에 따라, 망인 및 그 가족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책임의 제한

한편,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불법행위 및 그 이후 관련 공무원들에 의한 일련의 부당한 대우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하여도, 두 자녀를 둔 34세의 성인 여자로서 달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 % 정도로 제한한다 .

나. 손해배상의 범위 ( 1 ) 일실 수입 ( 가 ) 인정사실

1 ) 성별 : 여자 2 ) 생년월일 : 1971. 4. 6 .

3 ) 사고당시 연령 : 34세 11개월 5일 4 ) 기대여명 : 47. 13년5 ) 경력 및 월수입 : 도시일용노임 ( 가동일수 22일 )

6 ) 생계비 : 수입의 3분의 1 ( 나 ) 계산

망인의 사망일인 2006. 3. 11. 부터 가동 종료일인 2031. 4. 5. 까지 25년 1. 77개월간의 일실수익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후,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사망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이 금 157, 490, 499원 [ = 월 1, 215, 544원 × ( 1 - 1 / 3 ) × 호프만 수치 194. 3457 ] 이 된다 .

( 2 ) 책임의 제한 ( 가 ) 피고의 책임비율 80 % ( 나 ) 계산 : 금 125, 992, 399원 ( = 금 157, 490, 499원 × 80 % ) ( 3 ) 위자료 ( 가 ) 참작할 사유 : 망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가족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측의 노력 ( 서울지방교정청 및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망인을 위하여 입원비, 장례비 등으로 합계 23, 057, 900원을 모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측이 2006. 2. 15. 이상대의 처인 서명순으로부터 위자료 및 치료비조로 금 2, 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 나 ) 망인 : 10, 000, 000원 ( 다 ) 원고들 : 각 8, 000, 000원 ( 라 ) 원고 000 : 2, 000, 000원

[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가 제5호증, 갑나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다. 상속관계 ( 1 ) 상속비율 : 원고 000 ( 3 / 7 ), 000 ( 2 / 7 ), 000 ( 2 / 7 ) ( 2 ) 상속금액 ( 가 ) 원고 000 : 금 58, 282, 457원 [ = ( 재산상 손해 금 125, 992, 399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 3 / 7 ] ( 나 ) 원고 000, 000 : 각 금 38, 854, 971원 [ = ( 재산상 손해 금 125, 992, 399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 2 / 7 ]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000에게 금 60, 282, 457원 ( = 금 58, 282, 457원 + 위자료 2, 000, 000원 ),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46, 854, 971원 ( = 금 38, 854, 971원 + 위자료 8, 000, 000원 ), 원고 000, 000에게 각 금 8,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6. 4. 1.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9 .

5.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이원일

판사 박현정

판사김도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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