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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제주지법 1995. 3. 16. 선고 94가합3809 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95-1, 183]
판시사항

원인을 알 수 없게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어, 야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승용차로 충격, 사망하게 한 경우, 망인으로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고, 사고발생의 경위나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과실상계한 사례.

원고

양원룡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수)

피고

김성현 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양원룡, 김연희에게 각 금 35, 074, 375원 원고 양봉남, 양창남에게 각 금 1,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4. 4. 13.부터 1995. 3. 16.까지 연 5푼의, 1995. 3.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양원룡, 김원희에게 각 금 60, 957, 292원, 원고 양봉남, 양창남에게 각 금 2,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4. 13.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김성현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들과 피고 배기홍 사이에서는 원고들이 다음의 각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피고 배기홍의 피용자인 피고 김성현은 1994. 4. 13. 23 : 30경 피고 배기홍 소유의 제주1너4742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일과리 소재 대정서국민학교 서쪽 길을 같은 읍 하모리쪽에서 한림읍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자인 피고 김성현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 곳 길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던 소외 망 양수남 소유의 남제주 가1003호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한 채 이를 피하여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마침 그 곳에 쓰러져 있던 위 망인을 역시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와 앞바퀴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면서 약 12m 앞으로 밀고가 위 망인으로 하여금 개방성두개골골절에 의한 뇌좌상을 입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2) 원고 양원룡, 김원희는 위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양봉남, 양창남은 위 망인의 형제들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배기홍의 피용자인 피고 김성현이 피고 배기홍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성현은 위와 같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배기홍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망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을 타고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원인불명의 경위로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위 망인으로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위 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첫째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경우, 둘째 제3자의 전적인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한 경우, 셋째 망인의 과실 및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넘어진 채 방치하고 자신도 도로변에 쓰러져 있음으로써 도로교통상의 장애를 주었던 것이고,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나 위 망인의 사인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은 손해배상 법역의 기본이념인 공평의 원칙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과실상계의 법리에서 말하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다만 위 과실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인정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 양수남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김성현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갑 제1호증의 1 및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며, 원고와 피고 배기홍 사이에서는 위 1의 가. 항에서와 같이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망인은 1959. 8. 21.생의 사고 당시 만 34세 남짓인 미혼남자로서 기대여명은 35.71년이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거지인 농촌에서 거주하면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 및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4. 9.경의 일반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하루 노임은 금 31, 180원이다.

(다) 망인의 생계비로는 일실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소요된다.

(2) 가동연한 및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경험칙상 망인은 여명기간 내로서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5일씩 농촌일용 노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만 60세가 되는 2019. 8. 21.까지 월 금 779, 500원(31, 180×25)의 비율에 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3) 계 산

(가) 가동기간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4. 4. 13.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2019. 8. 21.까지의 304개월(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월미만 버림)

(나) 현 가 : 779, 500×2/3 (생계비 공제)×196.1153 (304개월의 호프만 수치)=101, 914, 584원(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4) 결국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망인에 대한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한 금 101, 914, 584원이다.

나. 과실상계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61, 148, 750원(101, 914, 584×0.6)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위 망인에게 금 5, 000, 000원, 원고 양원룡, 김원희에게 각 금 2, 000 , 000원, 원고 양봉남, 양창남에게 각 금 1, 000,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상속관계

위 양수남의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66, 148, 750원(61, 148, 750+5, 000, 000)인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 양원룡, 김원희가 각 금 33, 074, 375원씩 공동상속하였다.

마.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양원룡, 김원희에게 상속분 및 위자료를 합한 각 금 35, 074, 375원(33, 074, 375+2, 000, 000), 원고 양봉남, 양창남에게 위자료로서 각 금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4. 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3.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이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김선우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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