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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1.23.선고 2008가합71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가합7112 손해배상 ( 기 )

원고

1 . ○○○

2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새마을금고

경기 여주군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1 . 주식회사 ○○시스템

인천 남동구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 인천광역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8 . 12 . 26 .

판결선고

2009 . 1 . 23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56 , 839 , 880원 , 원고 ○○○에게 금 30 , 500 , 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 3 . 1 . 부터 2009 . 1 . 23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89 , 339 , 880원 , 원고 ○○○에게 금 70 , 000 ,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 3 . 1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인천 남동구 간석동 ○○○프라자 제3층 제1호 1029 . 32㎡ , 같은 층 제2호 187 . 90 ㎡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은 피고의 소유로서 , 27개의 독립된 주거용 방 및 복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는 별지 도면과 같으며 위 주거용 방은 같은 도면 기재 1부터 27까지이다 ) , 위 27개의 방은 각각 3001호실 , 3002호실 내 지 3027호실로 불렸다 .

나 . 망 ○○○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016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 , 2008 . 3 . 1 .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여 잠을 자던 중 , 같은 날 10 : 01경 발생한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로 인한 질식으로 같은 날 11 : 44경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다 .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로 사용되고 있는 3027호실 앞에 쌓아 두 었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을 태운 뒤 같은 날 10 : 37경 진화 되었으며 , 발화지점인 위 이삿짐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이 월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의 짐을 임의로 빼어 두어 적치한 것이다 . 이 사건 건물 내에는 27여개의 주거용 방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고 , 그 중 3011호실 앞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맞은 편 사무실과 차단되어 있는 한편 3018호실 옆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3001호실 옆에 있는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였다 .

라 . 피고는 2004 . 3 . 4 . 소외 ○○○ , ○○○ ( 이하 ' 관리인 ' 이라 한다 ) 과 이 사건 건물 의 제반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위 관리인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오고 있었으나 ,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 .

마 . 원고 ○○○은 망 ○○○의 아버지이고 , 원고 ○○○은 망 ○○○의 사실혼 배우 자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망 ○○○와 함께 3016호실에서 생활해 온 자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42 , 43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사용자책임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이 관리실 앞에 적치한 다른 임차인의 이삿짐에서 최초 발화되어 발생한 점에 비추어 관리인이 위 이삿짐을 적시에 처리하였더라면 이 사건 화재를 막을 수 있었고 ,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 도 관리인이 이삿짐을 그대로 방치하는 한편 근무를 태만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망 ○ ○○ 등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관리인의 사용자 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관리인이 앞서 본 과실로 인하여 망 ○○○에게 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공작물책임

이 사건 건물 내에는 27여개의 주거용 방실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고 , 이 사건 건물의 3011호실 앞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맞은 편 사무실과 차단되어 있는 한편 3018호실 옆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3001호실 옆에 있는 하나의 출입구만 존재하는 막다른 구조여서 이 사건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쉽게 빠져나가 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 건 건물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밀폐된 건물 구조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하고 만연 히 이 사건 건물의 밀폐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 ○○○로 하여금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질식 ,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망인의 일실수입

망 ○○○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1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 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209 , 339 , 880원이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 . 8 . 5 . 생

• 사고당시 연령 : 38세 7개월 남짓

• 기대여명 : 39 , 06년

• 직업 , 소득 및 가동연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식업 조리장으로 매월 1 , 800 , 000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1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 , 7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계산

나 . 물적 손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가재도구 손실 피해금이 15 , 000 , 000원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다 .

다 . 장례비

금 3 , 000 , 000원 ( 원고 ○○○ 지출 , 다툼 없는 사실 )

라 . 위자료

1 )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 직업 ,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 인정금액

• 망인 : 30 , 000 , 000원

• 원고 ○○○ : 10 , 000 , 000원

• 원고 ○○○ : 20 , 000 , 000원

마 . 상속관계

1 ) 상속금액 : 246 , 839 , 880원 ( 일실수입 209 , 339 , 880원 + 물적 손해 7 , 500 , 000원 ( 이 사 건 화재로 소실된 가재도구를 사실상 혼인 관계였던 망 ○○○와 원고 ○○○의 공유 로 추정함과 아울러 각 공유지분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위 15 , 000 , 000 : 2를 상 속금액으로 본다 ) + 위자료 30 , 000 , 000원 )

( 2 ) 상속분 : 원고 ○○○ 단독 상속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금 256 , 839 , 880원 ( 상속분 246 , 839 , 880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 원고 ○○○에게 금 30 , 500 , 0000원 ( 물적 손해 7 , 500 , 000원 + 장례비 3 , 000 , 000원 + 위자료 20 , 000 , 000원 )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 3 . 1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 1 . 23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

판사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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