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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1.10.15.(906),2466]
판시사항

가. 보건사회부 고시 등에 의하여 미승인 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및 제89-4호 등에 의하여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받았다 하더라도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 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제89-4호 공문공증 3112-2111에 의하여 이 사건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1990.6.30.까지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규정인 공중위생법 제11조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만으로는 유기장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중위생법(법률 제3822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의 적용시한을 유예하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를 위 공중위생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에 든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위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7.12.22. 선고 86도1125 판결 ;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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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5.24.선고 90노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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