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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079 판결
[공중위생법위반][공1994.12.15.(982),3307]
판시사항

가.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판이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나. 검사에 합격한 기판의 무단복제품이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4호 ,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제12조의2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2조의2 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 이에 따라 제정된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 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제4호 ,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은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설치 또는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의2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기기구 및 그 기판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 에 규정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유기기구 또는 그 기판은 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 소정의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2항 , 이에 따라 제정된 보건사회부 고시 제89-50호 등에 규정된 검사방법에 따르면, 점검신청된 기판에 대하여 합격판정이 나면 점검필증을 교부하여 점검필증이 부착된 기판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이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조된 복제품은 별도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상 법 제12조의2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무단복제된 전자유기기구의 기판을 설치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를 위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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